일반 판매 약관

1. 적용 범위, 적용 대상 및 우선순위 

1.1 본 일반 판매 약관(이하 “약관”)은 PiezoMotor Uppsala AB(이하 “PiezoMotor”)가 영업, 사업 또는 전문직과 관련된 목적으로 행동하는 고객(이하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견적, 주문 확인서, 판매 및 납품에 적용됩니다. PiezoMotor와 고객은 각각 “당사”이며, 이를 통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합니다. 

1.2 본 약관은 PiezoMotor가 공급하는 모터, 드라이브, 컨트롤러, 액세서리, 예비 부품, 평가 키트,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설명서,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기타 품목(이하 총칭하여 “제품”)에 적용됩니다. 

1.3 상충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a) 양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서명한 별도의 계약서; (b) PiezoMotor의 주문 확인서; (c) PiezoMotor의 견적서; (d) 본 약관; 및 (e) 고객의 구매 주문서(단, 해당 주문서에 포함되거나 참조된 표준 또는 미리 인쇄된 구매 조건은 제외합니다). 

1.4 고객이 제안한 모든 약관은 PiezoMotor가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서명한 문서를 통해 이를 명시적으로 수락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문 이행, 납품, 묵시적 동의 또는 주문 확인은 고객의 약관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5 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PiezoMotor의 견적서 또는 주문 확인서에 명시된 버전이 해당 구매 계약에 적용됩니다.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후 버전은 기존 구매 계약을 소급하여 수정하지 않습니다. 

2. 견적, 주문 및 계약 체결 

2.1 견적서는 해당 견적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하며, 취소 불가하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한 수락 전에 철회될 수 있습니다. 제품 재고 상황, 납기 및 생산 능력은 PiezoMotor의 서면 주문 확인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2.2 고객이 제출한 구매 주문서는 구매 청약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약(“구매 계약”)은 PiezoMotor가 서면으로 주문 확인서를 발행한 경우, 또는 확인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PiezoMotor가 제품을 발송한 시점에 비로소 성립됩니다. 

2.3 고객은 모든 구매 주문서에 정확한 제품 번호, 수량, 요청일, 배송 주소, 청구 정보, 요청 시 최종 용도 정보 및 기타 합의된 요건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PiezoMotor는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이나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4 PiezoMotor가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어떠한 변경, 취소 또는 추가 사항도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견적서, 수락서, 청구서 또는 기타 서신에 포함된 인쇄 오류, 기재 오류 또는 계산 오류는 PiezoMotor가 책임을 지지 않고 수정할 수 있으며, 단, 계약 체결 후 생산 또는 조달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중대한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예측, 기본 주문 및 예정된 납품 

3.1 반복적 또는 정기적인 납품이 예정된 경우 , 고객은 견적서, 기본 계약서 또는 주문 확인서에 명시된 기간에 대한 순차적 예측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예측치는 12개월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갱신되어야 합니다. 

3.2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 합의된 납품 일정의 첫 3개월은 “확정 기간”으로 간주되며, 이 기간은 유효한 구매 주문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확정 기간 내의 수량 및 납품일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확정 기간 외의 예상 수량은 계획 수립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구매 약정이나 생산 능력 예약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3.3 PiezoMotor는 예측치를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자재를 구매하고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PiezoMotor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또는 고객의 인지 하에 취소 불가능한 약정을 체결한 후, 고객이 해당 예측치를 현저히 축소하는 경우, 고객은 피할 수 없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문서화된 비용을 PiezoMotor에 보상해야 합니다. 

3.4 기본 계약서 자체만으로는, 최소 구매 의무가 명시되어 있거나 구매 계약서가 추가로 체결되지 않는 한, PiezoMotor에게 특정 수량을 인도할 의무나 고객에게 특정 수량을 구매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고객 요청에 따른 변경, 취소 및 일정 변경 

4.1 확정된 주문 또는 확정 기간 내의 납품은 PiezoMotor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소, 연기, 앞당김 또는 기타 변경이 가능합니다. PiezoMotor는 요청된 변경 사항이 생산, 자재 확보, 타 고객 또는 물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4.2 PiezoMotor는 엔지니어링 작업, 구매 또는 발주된 자재, 진행 중인 작업, 완성된 제품, 공급업체의 취소 수수료, 재인증, 재포장, 긴급 운송비 및 보관비를 포함하여 이미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의 지급을 승인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4.3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 확정된 납품 일정은 단 한 번에 한해 60일 이내로만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당초 확정된 납품일까지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날짜에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은 고객의 책임과 비용 부담 하에 보관됩니다. 

4.4 맞춤형 , 개조된, 구성된 또는 고객 전용 제품, 그리고 취소 및 반품 불가(“NCNR”)로 지정된 제품은 주문 확인 후에는 취소하거나 반품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PiezoMotor가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회피한 비용을 공제한 후, 합의된 전체 가격에 대한 지급 의무를 계속 부담합니다. 

5. 제품 정보, 사양 및 변경 사항 

5.1 제품은 해당 견적서 또는 주문 확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양을 실질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사양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문 확인일 당시 PiezoMotor가 해당 제품에 대해 공개한 최신 데이터 시트가 적용됩니다. 

5.2 카탈로그 , 웹사이트 콘텐츠, 도면, 삽화, 샘플, 시뮬레이션, 성능 추정치 및 적용 관련 조언은 구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경우가 아닌 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고객사의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성능은 통합 방식, 부하, 구동 전자 장치, 제어 전략, 듀티 사이클, 환경 및 PiezoMotor가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3 PiezoMotor는 제품의 합의된 형태, 적합성 또는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품, 제조 방법, 부품 조달처 또는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사양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 사항은 구매 계약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고객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4 계약 체결 후 요청되는 문서, 시험, 검사, 인증, 추적성, 포장 또는 규제 요건 등 추가되거나 변경된 모든 요구 사항에 따라 가격 및 납기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가격, 세금 및 수수료 

6.1 가격은 견적서 또는 주문 확인서에 명시된 통화로 표시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판매세, 원천징수세, 관세, 수입 관련 비용, 운임, 보험료, 은행 수수료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2 고객은 PiezoMotor의 순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외하고, 제품의 판매, 수입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관세 및 제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PiezoMotor가 고객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고객은 청구서 발행 시 해당 금액을 PiezoMotor에 상환해야 합니다. 

6.3 확정된 구매 계약의 가격은 , 해당 구매 계약에 물가 연동, 특정 외부 비용의 전가, 고객 요청에 따른 변경 또는 기타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고정됩니다. PiezoMotor는 향후 주문 및 아직 구매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예상 수량에 대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4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가 요구되는 경우 , 고객은 지급에 대한 공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PiezoMotor가 청구된 금액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7. 결제 및 신용 

7.1 서면으로 신용 거래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 대금은 선불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신용 거래가 승인된 경우, 청구서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의가 없거나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청구권을 제외하고는 상계, 반소 또는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7.2 지급이 연체될 경우 , 만기일로부터 스웨덴 이자법(1975:635)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이 적용되며, 이에 합리적인 추심 비용 및 법정 수수료가 가산됩니다. PiezoMotor는 지급이 연체되거나 고객의 신용도가 합리적으로 우려를 야기하는 경우, 이행 중단, 인도 보류, 신용 취소 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3 지급은 PiezoMotor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확인이 완료된 자금이 입금된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고객은 선의에 의한 청구서 이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PiezoMotor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8. 인도, 위험 부담 및 소유권 

8.1 주문 확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 배송 조건은 Incoterms® 2020에 따른 FCA PiezoMotor Uppsala AB, Stålgatan 14, 754 50 Uppsala, Sweden입니다. 위험 부담은 해당 규정에 따라 이전됩니다. PiezoMotor는 고객의 비용과 위험 부담 하에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운송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8.2 PiezoMotor는 고객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부분 납품을 하고 이에 대해 별도로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적시에 배송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제품이 준비되면 이를 수령해야 합니다. 

8.3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송 또는 수령이 지연되는 경우 , PiezoMotor가 고객에게 제품 준비 완료를 통지한 시점에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PiezoMotor는 해당 제품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하고, 합리적인 보관비, 취급비, 보험료 및 재배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험 부담은 해당 통지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8.4 목적지 관할권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범위 내에서 , 해당 제품에 대한 대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은 PiezoMotor에 귀속됩니다. 고객은 해당 제품을 식별 가능하도록 보관해야 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본 소유권 유보 조항은 위험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9. 배송일 및 지연 

9.1 주문 확인서에서 명시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납품 일자는 예상일자입니다. 납품 기간은 구매 계약이 성립되고 필요한 모든 기술적, 상업적, 수출 통제 및 결제 정보가 접수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9.2 PiezoMotor는 중대한 지연이 예상됨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업데이트된 예상 일정은 책임 인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9.3 피에조모터(PiezoMotor)가 확정된 인도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중대한 지연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 , 고객은 최소 15영업일의 합리적인 최종 기한 내에 인도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해당 기한 내에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객은 구매 계약 중 중대한 지연이 발생하여 인도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4 제9.3조에 따른 계약 해지는 고의적 위법 행위, 중대한 과실 또는 강제법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연에 대한 고객의 유일한 구제 수단입니다. PiezoMotor는 고객, 고객이 선정한 운송업체, 불가항력 또는 법규 준수로 인해 발생한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검사, 인수 및 클레임 

10.1 고객은 각 납품 물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여야 합니다. 육안으로 확인되는 운송 중 손상, 수량 부족, 잘못된 제품 또는 기타 명백한 부적합 사항은 납품 후 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록하고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운송 중 손상은 해당 운송 서류에 따라 운송업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0.2 초기 검사 시 합리적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잠재적 하자일 경우 , 해당 하자가 발견된 후 지체 없이, 그리고 해당 보증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적시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연으로 인해 PiezoMotor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청구권이 축소되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10.3 제품의 사용 , 통합 또는 재판매는 적법하게 통지된 잠재적 하자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고객은 제품의 계속된 사용이 손상을 초래하거나 안전 위험을 야기하거나 고장 분석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11. 제한적 B2B 보증 

11.1 PiezoMotor는 신규 제조된 제품이 인도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재료 및 제조상의 중대한 결함이 없으며, 제5조에 따라 적용되는 사양을 실질적으로 준수할 것임을 보증합니다. 이 제한적 보증은 최초 구매 고객에게만 제공되며, PiezoMotor의 서면 승인 없이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11.2 본 보증은 다음의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a) 정상적인 마모 또는 소모; (b) 부적절한 보관, 취급, 설치, 통합, 유지보수 또는 사용; (c) 사양 또는 명시된 환경, 전기, 기계적, 부하, 듀티 사이클 또는 수명 한계를 벗어난 작동; (d) PiezoMotor가 공급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부적합한 구동 전자 장치, 케이블, 제어 소프트웨어 또는 전원 공급 장치; (e) 정전기 방전(ESD), 오염, 액체 침투, 부식, 충격 또는 외부 힘; (f) PiezoMotor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개조, 분해 또는 수리; (g) 고객의 설계, 지침 또는 자재로 인해 발생한 결함; 또는 (h)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 “있는 그대로” 공급된 시제품 및 평가용 장치. 

11.3 유효한 보증 청구가 제기된 경우 , PiezoMotor는 자체 재량에 따라 결함이 있는 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거나, 해당 제품에 대해 지불된 대금을 크레딧으로 제공하거나 환불합니다. 이러한 구제 조치는 유일한 구제 수단입니다. 수리되거나 교체된 제품에 대해서는 원래 보증 기간의 잔여 기간 또는 고객에게 반환된 날로부터 3개월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증이 적용됩니다. 

11.4 본 조항에 명시된 명시적 보증을 제외하고 ,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PiezoMotor는 상품성, 만족스러운 품질,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권리 침해 없음 등을 포함하여, 명시적, 묵시적 또는 법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밖의 모든 보증, 조건 및 진술을 배제합니다. PiezoMotor는 고객의 전체 시스템의 성능, 규제상 지위 또는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12. 반품 및 고장 분석 

12.1 PiezoMotor의 사전 서면 반품 승인(“RMA”) 없이는 어떠한 제품반품할 수 없습니다 . 고객은 제품 및 일련번호, 고장 내용, 작동 조건, 로그 기록 및 평가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2.2 PiezoMotor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한 , 제품 반품에 따른 비용과 위험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보증에 따라 클레임이 인정되는 경우, PiezoMotor는 수리되거나 교체된 제품의 합리적인 반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보증 대상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PiezoMotor는 합리적인 검사, 테스트, 취급 및 반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3 고장 분석은 입수 가능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책임 인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다른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파괴 분석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3. 고객 통합 및 규제 대상 애플리케이션 

13.1 고객은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할 책임이 있으며, 고객사의 제품 또는 시스템에 대한 설계, 통합, 테스트, 검증, 위험 관리, 규제 승인, 제조, 운영 및 안전에 대한 책임도 집니다. 

13.2 PiezoMotor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 본 제품은 페일세이프(fail-safe) 부품으로 사용되거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으로 사망, 신체 상해, 심각한 환경 피해 또는 중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도록 설계, 인증 또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은 적절한 안전 조치, 이중화, 진단 및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13.3 PiezoMotor가 제공한 적합성 선언서 또는 인증서는 명시된 제품에만 적용되며, 고객의 전체 시스템이 해당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 차원의 전자기 호환성, 전기 안전, 기계 안전, 의료기기 적합성 및 기타 관련 요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13.4 고객은 일련번호, 안전 정보 또는 추적 표시를 제거하거나 가리지 않아야 하며, 제품 안전 관련 정보 전달 및 추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14. 지적 재산권, 기술 정보 및 소프트웨어 

14.1 각 당사자는 구매 계약과 별개로 소유하거나 독자적으로 개발한 지적 재산권, 노하우, 데이터, 자료 및 기술(“기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14.2 PiezoMotor는 제품, 그 설계 및 제조, 도면, 문서, 소프트웨어, 펌웨어, 도구, 공정, 시험 방법, 노하우 및 PiezoMotor 기술의 개선 사항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고객은 자사의 제품, 시스템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 및 고객이 제공한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14.3 별도의 개발 계약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 엔지니어링 또는 맞춤화에 대한 대금 지급은 PiezoMotor의 배경 지적재산권, 플랫폼 기술, 제조 노하우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선 사항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4.4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PiezoMotor는 고객에게 해당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제품과 함께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양도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고객은 해당 라이선스를 고객의 시스템에 통합된 관련 제품과 함께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4.5 강제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고객은 제품,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에 대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어셈블, 소스 코드 추출, 소유권 표시 제거 또는 기술적 보호 장치의 우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한 사항은 PiezoMotor 문서에 따라 수행되는 일반적인 설치, 허용된 유지보수 또는 시스템 통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14.6 PiezoMotor가 공급한 제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최종 판명될 경우 , PiezoMotor는 자체 재량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제품을 수정 또는 교체하거나, 반품을 수락하고 감가상각된 구매 대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고객의 사양, PiezoMotor가 공급하지 않은 조합, 개조 또는 합의된 용도 외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5. 기밀 유지 

15.1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공개한 상업적, 기술적 및 재무적 정보 중 기밀로 지정되었거나 합리적으로 기밀로 간주되는 비공개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기밀 정보는 사업 관계의 이행 또는 평가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알 필요가 있고 동등한 의무를 부담하는 직원, 자문위원 및 하도급업체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 

15.2 본 의무는 수신 당사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위반 없이 공개된 정보,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알려진 정보,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입수한 정보, 또는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등이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법적 의무에 따른 공개는 허용된다. 

15.3 이러한 의무는 정보 공개 후 5년 동안 지속됩니다. 영업비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한 계속 보호되어야 합니다. 상충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이 우선합니다. 

16. 수출 통제, 제재 및 최종 용도 

16.1 각 당사자는 관련 수출 통제, 관세, 제재 및 무역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은 해당 법규 또는 적용 가능한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여 제품,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기술 정보를 판매, 수출, 재수출, 양도, 전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6.2 고객은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목적지, 최종 사용자, 최종 용도, 중개자 및 소유권 또는 지배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PiezoMotor는 규정 준수, 라이선스 취득 또는 합리적인 제재·유출 위험 평가가 필요한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16.3 고객은 명시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된 핵, 화학, 생물학 또는 미사일 관련 활동에 제품을 사용하거나 공급해서는 안 되며, 제재 대상인 지역,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제품을 사용하거나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17. 책임의 제한 

17.1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 어느 당사자도 이익, 수익, 생산, 사용, 계약, 사업 기회, 영업권 또는 예상 절감액의 손실; 데이터의 손실 또는 훼손; 대체 장비 비용; 또는 계약, 불법행위, 엄격책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 부수적, 특별, 징벌적 또는 결과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7.2 PiezoMotor는 별도의 서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제품 또는 시스템에 대한 제거, 해체, 진단, 재설치, 재인증 또는 리콜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7.3 구매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피에조모터의 총 배상 책임은, 해당 청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구매 계약에 따라 제품에 대해 지급되었거나 지급해야 할 순가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실에서 비롯된 청구는 하나의 청구로 간주됩니다. 

17.4 상기 면책 및 제한 조항은 과실, 사기, 고의적 위법 행위, 해당되는 경우 중과실, 또는 법정 제품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 의무는 본 조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18. 고객의 배상 책임 

18.1 고객은 다음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청구로부터 PiezoMotor를 방어하고, 배상하며, 책임을 면제해야 합니다: (a) 고객의 시스템 설계, 통합, 지침 또는 자재; (b) 합의된 사양을 벗어난 사용 또는 PiezoMotor 문서에 위배되는 사용; (c) PiezoMotor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수정 또는 결합; (d) 제13조 또는 제16조 위반; 또는 (e) 고객이 제공한 사양 또는 자료로 인해 발생한 권리 침해. 

18.2 상 책임은 신속한 통지, 합리적인 협조 및 고객이 방어 및 합의 절차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단, PiezoMotor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PiezoMotor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PiezoMotor에 금전적 의무가 아닌 의무를 부과하거나, PiezoMotor에 대한 면책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합의를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19. 제품 안전 및 시정 조치 

19.1 각 당사자는 제품과 관련된 안전 문제 또는 규제 미준수 의심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은 해당 문제를 평가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추적 정보 및 현장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9.2 당사자들은 필요한 시정 조치에 대해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비용 분담은 근본 원인에 대한 책임 비율을 반영하여야 한다. 고객은 법률상 또는 안전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먼저 PiezoMotor와 협의하지 않고 PiezoMotor의 이름을 명시한 공개 성명을 발표하거나 제품과 관련된 현장 조치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20. 불가항력 

20.1 당사자는 이미 인도된 제품에 대한 대금 지급을 제외하고,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합리적으로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는 자연재해, 화재, 전염병, 팬데믹, 전쟁, 테러, 내란, 정부 조치, 제재, 수출입 제한, 사이버 공격, 노사 분쟁, 에너지 또는 운송 차질, 핵심 자재 또는 부품의 부족, 또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공급업체의 불이행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0.2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이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의무는 영향을 받은 범위 내에서 정지되며, 납기일은 그에 따라 연장된다. 

20.3 해당 사정이 90일 이상 연속하여 지속되어 계약 이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서면 통지를 통해 구매 계약 중 영향을 받은 미이행 부분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금액 및 완료된 제품, 진행 중인 작업, 해지할 수 없는 약정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1. 이용 정지 및 해지 

21.1 PiezoMotor는 고객이 구매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통지 후 15영업일 이내에 해당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이에 상응하는 절차의 대상이 되거나, 반복적으로 대금을 연체하거나, 중대한 법적·제재·안전 또는 평판 관련 규정 준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서면 통지를 통해 해당 구매 계약의 이행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1.2 계약이 해지될 경우 , 모든 미지급 금액은 즉시 지급 기일이 도래한다. 고객은 인도 및 완료된 제품, 진행 중인 작업, 이미 투입된 자재 및 합리적인 철수 또는 해지 비용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 단, 계약 해지가 전적으로 PiezoMotor의 시정되지 않은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3 지급, 보증의 제한, 지적 재산권, 기밀 유지, 수출 통제, 책임, 배상 및 분쟁 해결을 포함하여 그 성격상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도록 의도된 조항들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22. 데이터 보호 

22.1 각 당사자는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 연락처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PiezoMotor는 현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각자의 업무 연락처 데이터에 대해 독립적인 처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23. 일반 규정 

23.1 계약 위반, 해지 또는 법적 청구와 관련된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택배,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구매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또는 추후 통지된 주소로 송달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업무 관련 연락은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23.2 고객은 PiezoMotor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구매 계약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PiezoMotor는 고객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축소되지 않는 한, 계열사에 양도하거나 합병, 조직 개편 또는 관련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계약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23.3 PiezoMotor는 자격을 갖춘 하도급업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 의무에 대한 책임을 계속 부담합니다. 양 당사자는 독립적인 계약자이며, 어떠한 사항도 파트너십, 대리 관계, 신임 관계 또는 합작 투자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23.4 권리 포기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특정 상황에 한해 적용됩니다. 권리 행사에 지체가 있다고 해서 권리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조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되며,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23.5 본 구매 계약은 해당 계약 대상에 관한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해당 주제에 관한 이전의 모든 논의 및 의사소통을 대체합니다. 본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운영 일정 변경을 제외하고, 계약의 변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3.6 전자 서명 및 사본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영어판이 우선합니다. 번역본은 편의상 제공된 것입니다. 

24. 준거법 및 분쟁 해결 

24.1 구매 계약 계약에서 기인하거나 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비계약상 의무는 법 충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스웨덴의 실체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4.2 구매 계약(그 위반, 해지 또는 무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이견 또는 청구는 SCC 중재원이 주관하는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24.3 SCC가 사건의 복잡성, 분쟁 금액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신속 중재 규칙이 적용된다. 중재지는 스웨덴 스톡홀름이다. 중재 언어는 영어이다. SCC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중재 재판부는 중재인 1명으로 구성된다. 

24.4 어느 당사자도 관할 법원이나 긴급 중재인에게 가처분 또는 보전 조치를 청구하거나, 이용 가능한 간이 채권 추심 절차를 통해 이의가 없는 지급 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24.5 중재 절차, 제출 자료, 증거 및 중재 판정의 존재는 법률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거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또는 중재 판정을 집행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